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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CJH 기업결합심사. 글로벌 시장 경영 효율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숭실대 전삼현 교수(법학) 주장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발제문
-”시장점유율 보다 글로벌 산업에서의 경영 효율성 측면서 봐야“
-“심사도 사회적 비용 고려해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심사는 전통적 의미의 시장점유율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삼현(사진) 숭실대학교 교수(법학)는 2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디지털시대의 진전과 함께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를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영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효율성증대효과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승인 심사도 이 같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경우 두 기업의 결합이 관련상품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다“며 ”융합의 시대에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법리적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업결합의 무효를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며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제 때 못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과 관련해서 그는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공정위는 빨리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심사관련 규정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신기루일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기업결합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근거로 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폐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에 참여연대가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20%만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에 찬성한다며 인수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했다”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여론조사를 통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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