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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에너지 新산업이 해답 <下>] “열병합 늘리겠다면서”…이중규제에 속타는 집단에너지社

전기공급 과잉에 70% 적자신세
친환경 발전 불구 석탄기준 규제
선진국들 국가차원 지원과 대조



때이른 여름더위가 시작됐다. 온실가스(CO2)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CHP)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19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이중 규제로 인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부는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요지 인근에 전력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이른바 분산형전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9년까지 총 발전량의 12.5%를 분산형전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전기 공급과잉 상황이 계속되며 기저발전인 석탄, 원자력과 달리 첨두부하 발전을 맡고 있는 열병합 LNG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가동 기회가 줄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절반이 넘는 21개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1개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열병합발전을 일반 화력발전과 동일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사업자’(RPS)로 간주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사업이 에너지 효율이 좋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편익이 뛰어나 사실상의 친환경 발전에 해당하지만 기존 석탄발전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이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 국가차원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98년 전력시장 완전 개방 이후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열병합발전소의 경제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대규모 파산사태가 발생하자 열병합발전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열병합발전법(KWKG)을 2000년 5월 긴급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비중을 2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설비투자보조금과 발전량에 따른 운영지원금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력요금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열병합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올해 초부터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렸다.

덴마크는 연료에 대한 차등 세금을 적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율을 타 연료 대비 가장 낮게 설정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석유나 석탄연료를 천연가스와 신재생연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2015년 기준 20개 주에서 열병합발전을 신재생 제도(RPS)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주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에너지효율제도 (EERS)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내에서조차 지난 1월 발표한 ‘집단에너지 배출권거래제 개선 연구’를 통해 집단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이 사실상 온실가스 저감시설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ㆍ에너지 업종에 일괄 편입돼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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