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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감사원 총장과 친구야”…사건 무마해준다며 돈만 챙긴 50대 집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만 받아 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서모 씨에게 접근해 “감사원 사무총장과 내가 대학 때 같이 하숙하던 사이”라며 “접대비를 주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속였다. 양 씨의 제안에 서 씨는 500여만원을 양 씨가 준비해놓은 차명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 씨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사기꾼 일러스트[사진=123rf]

양 씨는 이외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 경찰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접대비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했던 경찰과의 친분은 사실무근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감안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각종 청탁을 들어준 것은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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