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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1년] 영유아보육법 곳곳 허점…“보육교사 인권침해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일각에선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최근 1년동안 전국 4만2324개 어린이집 대부분이 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이후 관리와 운영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1년이 된 가운데 관리와 운영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3월 전북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A양이 숨진채 발견됐지만 정작 사고장소인 이 어린집의 CCTV는 꺼져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CCTV 전원이 꺼지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는 관리규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

또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학대 증거 자료 수집은 용이해진 반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요소가 높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등은 최근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아동학대 증거확보가 용이해졌지만 아동학대 발생장소와 행위자인 어린이집과 교사의 아동학대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타원아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CCTV로 인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초기에 일선 보육교사들의 60.7%가 CCTV 설치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이유로 ‘사기 저하’, ‘교육 자율권 침해’, ‘타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등을 들었다.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자가 유ㆍ무선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어 보육교사의 개인 권리 침해는 물론, 보육환경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현재 CCTV는 영유아보육법의,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할을 받도록 돼 있어 네트워크카메라 문제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제재조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순 있지만 아동학대 방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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