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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도 정부도 4년전부터 가습기살균제 위험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 판매해 온 사실이 이미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8월 밝힌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조사 때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자료다.

당시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공정위 관계자도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위탁 제조한 한빛화학, 옥시 등 단계에서 넘어갈때 MSDS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DS에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기록을 보면 옥시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옥시가 MSDS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2011년 11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은 4년이 지난 후였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후 이듬해 공정위가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확인했다.

또 옥시 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옥시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이 계속해서 늦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서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 검토 중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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