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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이방인’ 기간제교사 ③] 폭행에도 참을 인(認) 석자의 삶…“재계약 안될까봐”
-학부모로부터 협박 폭행 당해도 속수무책

-계약직이란 이유로 말못할 불안감만 끙끙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3월 교사 A 씨는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학부모는 교무실을 찾아 “머리끄덩이를 다 잡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해당 학생을 생활지도 하던 중이었다. 학부모는 ‘(자신이) 복도에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 중 나와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학교에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며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한달 간 실랑이 후 학교는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등 혐의로 고발했다.

매년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488건이다.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연 평균 12.8%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 사건의 절반인 46.2%에 해당한다. 


교권침해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기간제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은 사건이 늘어날수록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진다는 증언이 나온다.

전국 기간제교사 협의회 관계자는 “기간제는 그야말로 계약직 교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고될 수도 있다”며 “학부모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28) 씨도 “자녀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민원이나 항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참아넘기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일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6871명으로 전체 교원 중 10%를 차지한다. 사립학교 가운데는 교사 세 명 중 한 명 이상(35%)이 기간제 교사로 구성된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학원 교육학과 장수명 교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스트레스와 시험 위주의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교사들에게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 중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더욱 이러한 문제를 크게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과 사회가 서로를 개방하고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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