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한 여성이 ‘저속한’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여성은 제복을 입고 하의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셀카를 찍었다.
하지만 사진에는 반바지가 잘 보이지 않아 노출이 심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상의에 제복을 입어 경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평범한 셀카일 뿐이라며 해고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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