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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 칩입한 도둑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사망…정당방위 인정안돼
대법, 절도 중단쉬키려는 행동 아닌 폭행치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모(21) 씨는 2014년 3월 8일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3시15분 원주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누군가 불을 켜 놓은 채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도둑이었다. 당황한 최 씨는 50대인 도둑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는 도둑의 뒤통수를 발로 수회 찬 후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수차례 더 때렸다. 도둑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끝내 사망했다. 최 씨의 행위는 도둑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법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은 12일 최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모두 침해상황을 방어하려는 것인데 주거침입 및 절취행위를 중지시키려고 한 최초 폭행과 달리 후속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을 뿐이어서 침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행위가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고,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포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소리를 듣고 달려온 외할머니가 말릴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고, 경찰이 도착할 당시 현장은 피해자가 흘린 피로 가득했다”며 과도한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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