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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흡연구역 설치기준’ 만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으로 지정되는 등 점차 넓어지는 서울시 금연구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준은 건물 출입구에서 10m밖에 흡연구역을 세우는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설치에 맞는 장소와 규모, 수, 유형 등은 지침으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이 의견 차이가 크고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공감대 쌓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문학의 집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 일환 중 하나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꼭 지켜야 할 법규 등만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엔 일정 수준 지침을 만든 후에 토론을 진행하려다가 방향을 틀어 결론을 열어둔 상태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엔 아직 흡연구역 지침이 없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관련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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