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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 막걸리, 막걸리일까? 아닐까?
향 첨가 탁주아닌 기타주류 분류
주세법상 막걸리 명칭 쓸수 없어



최근 바나나 열풍을 타고 출시 3주만에 100만병 판매를 돌파한 ‘바나나 막걸리’인 국순당의 ‘쌀바나나’. 인기를 끌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업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바로 ‘막걸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주 제조 기법으로 술을 만들고는 있으나 바나나 향을 첨가했기때문에 주세법상 탁주에 속하지 못하고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색소나 향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바뀐다. 또 탁주에는 맥아를 포함한 발아곡물, 홉, 커피 등 사용이 금지됐으며 과실 사용량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최근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한 막걸리가 잇따라 출시돼 인기를 끌지만 이런 술이 주세법상 막걸리에 속하지 않아 업계는 고민이다.

국순당의 ‘쌀바나나’는 바나나가 향이 강하지 않아 바나나 막을 내려 원물인 휴레 이외에도 바나나 맛을 느낄 수 있는 바나나향을 첨가했다. 또 지난달 출시한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이 술도 쌀을 발효시킨 후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해서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주류업계로서는 타격이 크다. 바로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기존 탁주와 달라진다.

탁주 주세는 5%, 기타주류 주세는 30%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국순당 쌀막걸리 750㎖는 1200원이지만, 쌀바나나 750㎖는 이보다 500원이나 비싼1700원이다.

주세법에 따라 발효 주류 중 탁주, 약주, 청주 등은 특정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지만 쌀바나나는 기타주류여서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한다.

막걸리 전통을 지키려면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기타주류와 일반 막걸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 사케도 쌀과 누룩곰팡이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이 급변하는 주류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전통주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국순당 등 첨가물을 넣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계의 목소리다.

국순당 관계자는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달라지면 전통주 업계가 젊은 층입맛에 맞춘 새로운 전통주 개발을 꺼리게 된다”며 “다양한 맛의 탁주 제품이 나와야 내수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다양성을 위해 탁주에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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