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엔 명예졸업제가 없고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은 명예졸업증만 부여했을 뿐 학적부 상으론 제적됐다”며 “세월호 희생 학생을 (제적에서) 수정한다면 이는 교육감과 교장이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제적이 불가피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히 명예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땐 실질적인 명예졸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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