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과 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국 전 현지에서는 산업현장 기초 안전수칙 등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에 따른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강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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