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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당대회 D-2 ④]北, 전격 핵보유국 선언하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한 북한이 오는 6일 개막하는 제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당 규약에 명시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자신들의 핵실험을 ‘수소탄’이라고 규정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핵보유국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한 의도도 엿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핵보유국은 조약이 맺어지기 전 핵을 보유한 5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만 해당된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일단 가지면 핵불능화 상태로 시간표를 되돌릴 것을 국제사회는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되면 북한은 미국과는 대등한 관계에서, 남한에는 우월한 입장에서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있다. 재래식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한참 뒤떨어지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문제는 북한은 NPT회원국이란 사실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을 제공 받는 등의 조건으로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것으로,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역시 원자로 기술 정보 입수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후 북한은 1993년 NPT탈퇴 선언과 2003년 NPT탈퇴 재선언 등을 거쳐 2005년 기어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목적이 어떻든 일단 180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 체제에 편입된 이상 북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제약이란 5개국 외의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엄밀히 말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지 탈퇴를 인정 받은 것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탈퇴 선언을 철회하라”고 명시한 이유다.

물론 NPT 탈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PT 제10조 1항은 회원국이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핵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체제를 벗어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단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 걸려있다. 때문에 이는 실제로 핵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가입국의 자의적인 탈퇴를 막아 NPT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명시해 놓은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불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NPT에 들어온 뒤 나가려고 하니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NPT 탈퇴를 외쳐도 현재는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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