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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사범 172명 검거
-여성가족부ㆍ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발표

-성매수남 114명, 강요ㆍ알선 58명 검거…10대 청소년도 성매수 ‘충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종 성범죄 행태인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82건, 172명을 검거했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14명(52건)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성을 매수한 남성이었다. 나머지 58명(30건)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넘어 최근엔 무작위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았다.



여성 청소년을 유인한 성매수자 남성의 연령별로는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6명(14건), 40대 34명(13건) 순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2명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단속 시 발견된 피해 청소년은 모두 106명으로,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함께 5월까지 채팅앱 성매매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ㆍ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 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ㆍ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971건 2643명을 검거하고, 그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을 구속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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