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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 적발 대학에 경고ㆍ주의…솜방망이 처벌 그쳐, 논란 가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를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대학에 경고ㆍ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규정이 고지됐음에도 이를 어긴 사례가 적발된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법전원법 제23조)로 기관경고, 관계자 문책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신상 기재 사례가 적발된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사유를 들어 역시 기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부정 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기재 금지 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에도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외에 영남대, 전남대 등 2곳은 응시 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대학에도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교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사례(로스쿨 교수 자녀 10명, 비로스쿨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도 확인됐지만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ㆍ회피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용두사미 격 실태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로스쿨 한해 정원이 2000명이라는 점, 그동안 법조계 등에 파다했던 특혜 의혹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각계 고위층과 줄줄이 연관돼 있어 교육부가 발표 내용을 고의 축소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내는 차원에서라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지만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적발된 이들의 실명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이를 입시 부정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적발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소서 외에 다양한 전형 요소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단지 자소서 내용과 합격 여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입학전형 운영 자체가 대학 자율로 돼 있다보니 자소서 기재 금지 내용 규정을 명확히 둔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이를 뒤늦게 문제 삼아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한 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처분 결과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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