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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서초구 시범사업 시행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태블릿PC에서만 가능했던 전자계약보다 한층 편리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ㆍ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요 계약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제까진 태블릿PC로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ㆍ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ㆍ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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