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을 말한다. 관리자 없이 무인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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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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