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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 구조조정 어떻게]최은영 주식처분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금융위원장 “위법땐 책임 묻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주일가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고 만나 “어제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해 악재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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