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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임시공휴일 건의’ 다양한 지원 뒤따라야 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이날을 쉬게되면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선거나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서울 올림픽개막일인 88년 9월17일, 2002 한일 월드컵 4강 기념 7월 1일, 지난해 광복70주년 기념 8월 14일 3차례 있었다.

상의는 특히 지난해 임시공휴일이 메르스사태로 극도로 침체됐던 국내 경제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일간의 연휴가 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늘었고, 철도 고속버스 등의 이용객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1조 3000억원 가량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엔 가족나들이에 적합한 날씨와, 중고생들의 시험이 끝난 뒤라는 점도 연휴기간 소비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다. 문체부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휴일이란 특별한 선물이다. 가족 친지와 만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경제까지 살아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임시 공휴일지정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제대로 연휴를 즐기고 기꺼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임시공휴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고궁이나 놀이시설,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도 할인을 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모처럼 생길 ‘황금연휴’가 국민에게도, 정부에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연휴가 해외여행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면 그 취지와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함께 벌이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연휴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법정 공휴일조차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 쉬지않고 기계를 돌려야하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다. 6일이 휴일이 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진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양쪽을 모두 배려하는 정책적 조화가 이뤄진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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