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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원룸도 규제 푼다…인접한 땅 결합건축 확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대학가에 밀집한 ‘다중주택’에 점포를 넣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초(1ㆍ2월) 연이어 개정된 건축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건축물설비나 지붕과 벽 등이 심하게 낡거나 손상돼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 기존엔 건축물이 노후했더라도 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론 성격이 비슷한 용도시설군(자동차시설군ㆍ문화집회시설군ㆍ근린생활시설군 등 9개) 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를 원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지별로 제각각인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결합건축’ 여건도 확대된다. 결합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상업지역에서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까지 더했다.

결합건축을 하려면 2개의 대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이고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구역(지역)에 있어야 한다.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건축ㆍ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엔 크고 작은 규제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면적 30㎡ 이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금융업소가 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 걸림돌이 있었다.

1인가구 중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다중주택(방마

다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가구 형태의 원룸주택)의 건축규모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껏 건축규모를 건축물 총량(연면적 330㎡ 이하ㆍ3층 이하)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론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바꾼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부분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과 다르게 건축물 총량으로 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업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가를 포함한 다중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주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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