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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은 늘었는데 임금피크제는요…
대한상의 300개사 실태조사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43%



정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10곳중 6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단체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연 탓에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300명 이상 고용회사 300개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46.0%였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3년 4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1997년 ‘일정연령대 승급정지’(43.8%),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도화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했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2.3%가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0%, 올해엔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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