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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규제 과도”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경련,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공동 건의서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는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에 비해 강화된 규제 규정이 17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지배구조법 적용 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한 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또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특정 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이라는 규정 등 4건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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