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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폴크스바겐 손해배상안 합의…차량 50만대 재매입, 개별 배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배출가스량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사가 미국 정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 중 일부는 재매입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의 이번 합의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가운데 2.0ℓ 차량 최대 50만대를 되사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환매 대상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로, 3.0ℓ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또 폴크스바겐이 피해 소비자에 대한 개별 금전 보상 방안도 합의했으나 각각 얼마씩 배상받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총 10억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지만 개별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배상액 등 세부 내용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1700달러(193만원) 꼴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엔진 수리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한 경우에는 배상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AP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독일 일간 디벨트는 폴크스바겐이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66만2500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전 배상 대상에는 차량을 수리받은 고객은 물론 회사 측에 차량을 되판 고객도 포함된다. 차량을 되파는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차량 평가액 외에 추가 배상을 받게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들은 폴크스바겐과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은 모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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