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ㆍ도로공사 공사에 ‘시공책임형CM’ 적용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흔히 선진국의 발주방식으로 꼽히는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올 3분기 안에 시공책임형CM과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지금껏 건설공사에는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분리발주’가 활용됐다. 이 방식은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해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비가 초과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 시범적으로 적용될 순수내역입찰제는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별로 1~2건의 발주공사에 시공책임형CM 또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방식은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