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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다이슨 ‘청소기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
[헤럴드경제] 진공청소기 특허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던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가전업체 다이슨 사이의 법적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와 다이슨 간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이슨 측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자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다이슨은 지난 2013년 삼성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 제품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다이슨은 그러나 독일에서 2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이후인 2014년 5월 독일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이슨의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측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는 무효이고,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다이슨은 30일 내에 독일 법원에 낸 등록실용신안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실용신안들에 대한 포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다이슨은 같은 기간에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도 철회 통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에 조정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상호 비방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조정 기회를 통해 양측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일거에 종식시키고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합의 과정 등을 비밀에 부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법원 조정 후 “삼성전자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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