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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열 생긴 화물열차 바퀴 즉시 폐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1만여대가 넘는 화물열차의 차륜에 대한 외관검사가 시행돼 외부균열이 발견된 건 즉시 폐기된다. 차륜 정밀 검사주기도 현재 운행거리 16만㎞에서 8만㎞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생한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신탄진~매포구간)사고의 원인이 차륜파손 탓인 걸로 추정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출처=123RF]

국토부는 안전관리 대책 중 우선 2가지 사항에 대한 긴급조치에 들어간다. 총 1만1051량인 전체 화물열차의 차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외관검사를 진행한다.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이 발견되는 차륜은 즉시 폐기한다. 특히 차륜 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 1280량(전체의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차륜직경은 800㎜이하로, 마모도가 심한 차륜을 사용한 화물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 화물에 대해선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엔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륜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에서 8만㎞로 줄였다.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ㆍ전체의 32%)의 지속가능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불합격 땐 폐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차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비업 등록제ㆍ정비사 자격증명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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