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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하도급 대금 직불확대, 위헌소지 커” 반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방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ㆍ장비업자에 대한 체불금 80% 이상은 하도급자에게서 비롯한 문제”라며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굳이 하도급자 직불제만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예컨대 5년간(2010~201년)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금액의 87%를 하도급자가 체불하고 있다는 건설기계협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까지 하도급 직불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며 “근로자ㆍ장비업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임급 체불을 막는 입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도급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직불은 예외적으로 허영될 수 있지만, 하도급대금 보장문제를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완비돼 있는 공공시장에서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도 하도급 업체 부도 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대신 체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확대방안이 실시 되면 건설사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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