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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엉터리 여론조사’ 조사업체 대표ㆍ언론인 등 구속
[헤럴드경제=법조팀] 청주지검은 4ㆍ13 총선 관련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B씨로부터 의뢰받은 청주의 한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으로 제한해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을 모든 계층을 인구 비율에 따라 고르게 선정해야 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전 선거 여론조사기준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C씨를 구속기소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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