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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인면수심’ 20대女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형부 B(51)씨도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일단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들이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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