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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인면수심’ 아빠…시도때도 없이 친딸 9년 성추행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친딸에게 유방암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9년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A씨의 친딸 성추행은 밤과 낮, 저녁,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방이든, 부엌이든 남동생이 있든 없든,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성추행을 당한 딸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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