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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불감증 사회]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아동보호대책 아직 멀었다
어른들의 잔인한 폭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멈출 줄 모르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과 제도가 아직도 안전장치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최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법과 제도가 가정 내 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례는 많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7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5살 딸을 담뱃불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친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여성변회의 입장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한층 더 처벌이 센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숨지게 한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여성변회는 주장한다.

피해아동은 느는데 보호시설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한 아동은 총 3107명에 달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기준 전국에 46개에 불과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한 아동의 수도 30명에 그쳤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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