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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항소심서 무죄…“변씨, 공인으로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모인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변씨는 당시 식사비 중 1000만원만 낸 뒤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식당 주인을 ‘종북’ 등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이듬해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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