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부존재소송(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판단)에서 드림허브가 이겨야만 1조원 이상 세금을 코레일에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드림허브 편에 참여한 것이다.
국세청 건물 전경 |
코레일 대전 본사 전경. |
채무부존재소송은 용산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라 드림허브가 2400억원의 위약금(협약이행보증금)을 코레일에 내야 하는지 겨루는 것이다. 국세청은 채무부존재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이 소송에서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이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 규모를 수천억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장부 가격이 8200억원인 용산 철도차량 기지 토지(44만여㎡)를 드림허브에 8조원에 팔았다. 이에따라 양도차익(약 7조2000억원)에 대한 법인세 9700억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나눠냈다.
문제는 용산개발사업이 2013년 4월 백지화하면서 발생했다. 코레일은 토지매매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 달라며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잘못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 측은 “세금을 낸 뒤에 사정이 생겨 정정을 요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계약이 무산된 시점과 범위 등을 명확히 따져야 환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며 “토지 매매 계약 당사자인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아직 사업무산의 책임, 계약해지 시점, 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코레일의 경정청구가 유효하려면 코레일의 주장대로 사업무산의 책임이 드림허브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2014년 4월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만약 용산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책임으로 무산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은 아직 제대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조원대 세금 경정청구는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환급 규모가 수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