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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vs 코레일, 법정서 ‘1조원 세금전쟁’ 벌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이 국내 역사상 가장 큰 1조원대 세금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국세청(대전세무서)이 용산 개발 대상 부지 주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사업자 모임인 드림허브(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소송전에서 드림허브 편에 가담하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부존재소송(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판단)에서 드림허브가 이겨야만 1조원 이상 세금을 코레일에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드림허브 편에 참여한 것이다. 


국세청 건물 전경
코레일 대전 본사 전경.

채무부존재소송은 용산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라 드림허브가 2400억원의 위약금(협약이행보증금)을 코레일에 내야 하는지 겨루는 것이다. 국세청은 채무부존재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이 소송에서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이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 규모를 수천억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장부 가격이 8200억원인 용산 철도차량 기지 토지(44만여㎡)를 드림허브에 8조원에 팔았다. 이에따라 양도차익(약 7조2000억원)에 대한 법인세 9700억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나눠냈다.

문제는 용산개발사업이 2013년 4월 백지화하면서 발생했다. 코레일은 토지매매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 달라며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잘못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 측은 “세금을 낸 뒤에 사정이 생겨 정정을 요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계약이 무산된 시점과 범위 등을 명확히 따져야 환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며 “토지 매매 계약 당사자인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아직 사업무산의 책임, 계약해지 시점, 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코레일의 경정청구가 유효하려면 코레일의 주장대로 사업무산의 책임이 드림허브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2014년 4월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만약 용산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책임으로 무산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은 아직 제대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조원대 세금 경정청구는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환급 규모가 수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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