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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100대中 5대 검사 기간 안 지켜 과태료…문자 안내서비스로 걱정 끝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자동차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 차량이 100대 가운데 5대가 넘는 걸로 나타났다.

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사기간을 경과해 검사를 받은 차량은 2014년 대비 3만9190대 늘어난 61만2851대로 집계됐다. 100대 가운데 5대 이상이 검사기간을 넘긴 탓에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일을 문자(SMS)로 사전에 안내하는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분기별로 진행한다. 



자동차 검사를 접수할 때 휴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공단 검사소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용 점프 보조배터리ㆍ차량 관리 8종 세트 등 각 차수별 60명(총 240명)에게 경품을 준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경우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경과 과태료 발생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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