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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윤규 前현대아산 부회장, 퇴직금 받을 수 없어”
- 2005년 대북사업 비리로 해임

- 法 “귀책사유 인정, 지급 안돼”




[헤럴드경제]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9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김 전 부회장이 퇴직한 지 10년 만에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자은 1999년 현대아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남북경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아 2005년 3월에는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남북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함’이라는 내용이 해임 사유로 적시됐다.

김 전 부회장은 이로부터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한 약 6년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현대아산에 발송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김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아산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를 받아 퇴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규정에 자신의 귀책사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결의 당시부터 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지금도 해임결의 사유가 없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가 해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은 현대아산을 떠난 이듬해 아천글로벌을 설립해 대북사업을 계속하고, 2008년에는 아천세양건설을 인수해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경기 침체로 아천세양건설은 부도를 맞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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