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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2년 ③] 아이 보호법…왜 계속 2% 부족한데?
-아동학대 가해자들 여전히 처벌 가벼워

-피해아동 변호사선임, 보호자 동의여부 걸림돌

-학대가정에서 분리한 아동 정작 갈곳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어른들의 잔인한 폭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멈출 줄 모르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과 제도가 아직도 안전장치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최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법과 제도가 가정 내 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아동보호법은 미완성 상태다. 보호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근절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아동학대 이미지.

▶여전히 가벼운 처벌=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7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5살 딸을 담뱃불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친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여성변회의 입장이다.

아동학대치사는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형법상 폭행치사(최소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유기징역은 6~9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한층 더 처벌이 센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숨지게 한 이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여성변회는 주장한다. 여성변회가 제안한 아동학대살해죄는 유기징역의 하한선을 7년으로 두고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아동학대사범에게는 처벌수위가 낮은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성인의 주먹과 발이 아동에게는 흉기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변호사선임 불가=여성변회는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3세 미만의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변호사선임 특례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아동이 거부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줄 수 없다. 특히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13세 미만 피해아동에게는 변호사선임을 의무화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여성변회는 주장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느는데 보호시설은 부족=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한 아동은 총 3107명에 달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기준 전국에 46개에 불과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한 아동의 수도 30명에 그쳤다.

피해아동은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등을 위해 맞춤형 보호시설 입소가 반드시 요구되지만 정작 해당 시설은 부족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성학대 아동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학대피해 아동을 일반 아동보호시설에서 다른 보호대상 아동들과 함께 지내게 할 경우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은 많은 아동들을 한꺼번에 강하게 통제하다보니 학대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신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시설을 지역마다 분배해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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