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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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