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승차구간 기준운임 요금과 기준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ㆍ퇴근 시간에 이뤄진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 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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