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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공, 3월 RPS 통합 후 첫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역대 최대규모인 210MW 선정 공고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국내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위한 2016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를 8일 발표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8개 공급의무자들의 의무공급량 이행을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판매 안정화를 위해 매년 2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 간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 통합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고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각 30MW, 포스코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10MW, 동두천드림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가 각 5MW를 의뢰하는 등 공급의무자 10개사에서 역대 최고 물량인 총 210MW를 선정 의뢰했다.

상한가격은 육지지역이 1REC 당 145,670원, 제주지역은 전년도 계통한계가격 차이가 반영된 124,000원이며, 평가는 전체 100점 만점 중 판매가격이 70점이며, 사업내역서 평가 30점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선정용량의 60%이상은 100 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게 된다. REC는 ‘MWh × 가중치’로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이다. 
[자료=에너지공단]

설비용량이 100 kW 미만인 경우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고, 100 kW 이상인 경우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RPS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시스템 누리집(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용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최종 선정결과는 5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공급의무자와 12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통합이후 태양광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선정시장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확대 및 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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