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사지역 개발시 '시세'로 토지평가..용산기지 등 자산가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사시설 이전 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를 기존의 감정평가 대신 시세에 맞춰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군사시설 부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및 개발을 통해 토지 소유주(정부)가 보상받는 토지평가액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이전 지역을 개발하는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토지에 대한 시세 수준의 적정한 보상을 계기로 소유주들의 반대도 완화돼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방식인 ‘기부 대 양여’ 제도를 개선안을 논의했다.

기부 대 양여 제도는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주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양여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설 등을 토지 소유주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사시설 전경

주요 내용은 기부 대 양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기부재산가액 산정방식, 양여재산가치의 평가 등으로 이뤄졌으며, 현행 방식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역개발 민원, 갈등해소 등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국방부 훈련에 따라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유형을 도로나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 LH 택지개발 등 국책 개발사업, 지자체 자체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 등 3가지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추진여부도 기부 대 양여 심의회를 구성해 여기서 의결되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추진체계는 국방부가 대체시설의 수준 등 주요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관리지침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부재산의 산정방식도 기존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실투입비용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투입 비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치는 시세의 60~70% 선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향후 실투입 비용으로 일원화되면 토지주의 보상액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여재산 평가 역시 기존에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양여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면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도별 세입과 세출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누적된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 전략이 필요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