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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의 최대 敵…10명중 3명은 출근·깜깜이 선거
4월 13일.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투표의 적’은 곳곳에 숨어 있다. 투표 날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깜깜이 선거, 이해관계에 얽혀 참정권 확대를 외면하는 국회. 자발적인 투표 거부가 아닌, 투표를 거부당하게 하는 ‘투표의 적들’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61조13항1호). 개정 전에는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었다. 선관위는 법 개정 이후 선거 당시 신고 절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선관위 확인 결과, 2014년 첫 적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하는 직장인이 없는 게 아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총선 날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과 현실의 괴리다. 신고 절차는 이렇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식이다. 종업원으로선 쉽지않은 일이다. 총선 날 출근 예정이라는 권모(36ㆍ직장인)씨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처음 들었지만, 그렇다고 어느 직원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투표 하나 때문에 회사에 찍힐 순 없다”고 했다.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깜깜이 선거도 문제다. 군인이 대표적인 예다. 정보가 제한된 군인으로선 사실상 선거 공보물이 유일한 후보자 정보이지만, 개별 신청자에 한해서만 공보물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 이름조차 모른 채 투표장을 향하는 군인이 수만 명에 이른다.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율을 높일 방안도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에 발목 잡혔다. 올해 초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투표시간 연장이나 선거연령 하향 등은 ‘협상 카드’로만 거론됐다.

20대 총선 공약에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 제도화 등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공약에 이를 제외시켰다. 입장 차가 분명해 20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공방은 반복될 조짐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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