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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에 드론 투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지적재조사에 드론(무인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쓸 실험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험사업지구는 주거지와 농경지, 임야가 혼합된 지구와 주거지ㆍ농경지가 섞인 지구 각각 3곳, 주거지인 지구 1곳, 섬인 지구 1곳 등 총 8곳이다.

해당 실험사업지구는 드론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으로 선정됐다.

세계측지계 변환 후 무인기 촬영 영상과의 비교한 사진

국토부는 실험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방안과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를 파악해 지적재조사를 우선해 펼칠 지구를 지정하는 업무와 재조사 시 측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에 드론을 쓸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드론이 찍은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등에 사용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면서 “드론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554만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도해 지적(그림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hongi@heral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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