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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 총선이 뭐길래? ①] 내게 투표를 달라…투표소서 배제된 장애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투표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러나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투표장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투표소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추진연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국에 설치된 3508개 투표소 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는 9.4%인 33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투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22%인 772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는 68.5%에 불과한 것.

박김영희 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선관위 직원에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지 물으면 사람에게 업혀가라는 얘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신체나 정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선 안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은 투표소 접근 자체가 어렵고 격리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투표의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김성연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로는 올해는 사전투표소 중 81% 정도가 장애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영등포 지역의 사전투표소 점검한 결과 18개 중에 9개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면 접근률은 80%가 안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고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점자로 선거 자료가 오기는 하지만 내용이 축약돼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후보의 경우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지에는 후보 이름도 없이 기호만 붙여 둔다. 투표용지를 받아서 보조 용구를 이용해 기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찍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각 장애인이 투표한 표 대다수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추진연대의 추정이다.

▶정신질환자도 ‘한표 행사’는 권리=정신질환자 18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성남 사랑의병원에는 6일 오후부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거소투표소가 설치된다.

거소투표를 10인 이상 신청한 기관에는 거소투표 투표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리자와 각 후보 사무실 참고인들이 참관해서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다.

성남 사랑의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안내를 해봤더니 관심이 없다거나 ‘병원에 계속 있으라는 거냐’는 반응이 많아 7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거소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지난 2월 29일부터 선관위로부터 매주 한차례 이상 교육을 가져 참가자가 늘었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는 격리돼 있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병원 측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투표소에 인솔해 갔다오기엔 물리적 부담이 크고 오랫만에 외부 외출을 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병자가 무슨 투표냐”는 사회의 편견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무슨 투표를 하느냐고 생각들을 하지만 전국에 8만 병상 중 금치산자 등 자기 판단 능력이 현저히 없거나 떨어지는 환자는 30% 가량”이라며 “나머지 70% 가량의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행사는 소중하다”고 했다.

그는 “정신과적 치료에 자존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경험은 중요하다”며 “당연히 치료의 방법으로서나 인권적 측면에서 격리병동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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