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약처 “日수산물 방사능 검사 정보 공개 못한다"
- 민변 “日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핵심근거”

- 정부가 위험조사 안 했다면 금수조치는 위법

- 식약처 “분쟁 상대국에 정보노출 우려” 거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5일 비공개 입장을 민변에 전해왔다.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민변에 따르면 국제법상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조사를 해온 우리 정부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2015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한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혀졌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려면 민간위원회 활동 중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11개월간 정부가 직접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 했어야 한다.

민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며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고, 정부가 일본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5일자로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식약처는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미국과 중국, EU, 러시아, 대만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참가하면서 대규모로 진행 중이며 심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이 완료돼 곧 본격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