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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산림청, 산불과의 전쟁] 주말이면 불·불·불…“큰 불 막아라” 그물망 공조가 떴다
감시인력 취약지 집중 배치…
20일까지 정부대책본부 확대운영



정부가 봄철 산불예방의 두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온 건조한 날싸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말 내내 전국 각지에선 산불이 극성을 부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달 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ㆍ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과 산불진화헬기를 총동원해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 산불 경고음이 켜졌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는 산불이 발생했고, 큰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올해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ㆍ건조한 날이 많아 푄현상(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이 본격화하면서 동시다발 혹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2015년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는 117건으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 피해 면적도 287ha로 전체 피해면적의 62%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만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4월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청명ㆍ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ㆍ밭두렁과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ㆍ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 중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는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과 계도방송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도 군사격장 사격 자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 헬기를 30분 이내 출동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ㆍ특수진화대 등의 지상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 근무인원도 증원ㆍ운영하고 있다. 중앙산불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ㆍ차장으로 격상(산불방지과장 보좌)하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10명으로 증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위험ㆍ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산불 감시 인력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단말기 1만3000대를 운용해 산불상황 발생 시 조기 신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1370대의 산불감시카메라로 지상감시망을 강화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헬기 공중계도ㆍ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산불발생 시 진화에 즉시 투입하기 위함이다. 또 전국 1만5000명의 집배원, 산림조합 영림단 등 유관기관 현장인력을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별 민ㆍ관ㆍ군 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산불조사전문반’을 신고접수 즉시 투입해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방화 추정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검거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ㆍ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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