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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욕설ㆍ폭행
40대男,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밀친 40대 후반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 가정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나가라”, “나랑 붙어보자는 거냐?”며 주먹을 흔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김 씨의 집안은 싸움 과정에서 파손된 의자와 도자기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였으며, B씨는 싸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출동한 경찰관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부부싸움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지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벌금형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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