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도 계열사 매출이 늘어나 편입됐다.이들에겐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중지되고 채무보증,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금산분리의 원칙도 적용된다.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사 중요 사항 등 경영상 주요 내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로인해 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셀트리온은 판매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고민스럽게됐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는 지난 1987년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의 32개 그룹 509 계열사를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그 후 1993년 30대 그룹 지정제도로 바뀌었다가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으로, 2009년부터 8년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묶여있다.

올해 공정위의 발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낡은 옷을 벗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자산총액이라는 일괄적인 잣대로 테두리를 묶는 제도에 손질이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벌써부터 자산총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도 “경제규모가 켜졌고 대기업 집단 수, 계열사 수가 많아져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커져가는 몸피에 따라 옷 크기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기적으로 같은 논란을 겪지 않으려면 바뀐 경제세상에 맞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온오프라인 융복합이다.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신산업의 주축이다.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모바일 세상에 적용한다면 부작용은 당연하다. 따지고 보면 카카오의 문제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규제 탓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의 모바일, 핀테크를 이끌 핵심이다. 낡은 법이 신산업에 족쇄를 채우게 될 상황이다. 이참에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들을 공정거래법에서 분리해 금융,증권 관련법에 나눠 반영하고 공정위는 경쟁촉진을 위한 집행을 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