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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직비리 처벌 강화 반가운 일, 관건은 엄격한 적용
올들어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잇달아 강화되는 추세다. 공무원에 이어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고 한다. 설령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와 국세청이 비슷한 내용의 부패 비리 척결 방안을 내놨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직무를 이용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한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공직사회의 ‘비리 엄벌주의’ 강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엄격한 적용이다. 지금까지 새 정권이 들어서거나, 연말 연시, 명절 등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요란을 떨었다. 그러나 그 때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되기 일쑤였다. 오히려 법령을 피하느라 그 수법만 더 은밀하고 교묘해졌다. 우리 공직 사회에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이번에는 뇌물 수수 금액별로 징계를 내리는 기준을 아예 법령에 명시했다고 하나 선뜻 믿기가 어렵다.

모든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이제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여 수준만 해도 웬만한 사기업을 능가한다. 더욱이 직장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어느 직종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민간과는 비교도 안되는 연금혜택으로 완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 시험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는 다 까닭이 있다. 이런 선택받은 자리에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제 주머니나 채우려 드니, 그런 공직자를 보면 국민들은 더 화가 치미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공공 금융 노동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기강 확립이다. 그 방법은 강력한 처벌 뿐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출발은 청렴성 확보다. 정권 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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