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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르포]선거운동 감시현장, “유세차 5대 넘으면 불법, 막말ㆍ비방도 단속대상”
- 선거운동 첫날, 불법선거운동 단속 동행 취재

- 선관위에서 발부한 스티커 붙인 차량만 허용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다면, 명찰 꼭 착용해야



[헤럴드경제 = 이은지 기자] “오라이 오라이, 스톱!” 지난 31일 오후 정오를 갓넘은 시간, 동대문구의 한 건물 앞에 수 백 개의 책자가 실린 트럭 한대가 들어 섰다. 4.13 총선 후보자들의 사진과 약력, 공약이 적힌 선거공보책자다. 이날부터 동대문구 전 지역으로 배달된다. 건물 오른쪽에는 A2사이즈 포스터가 사람 키만큼 쌓여있다. 어제까지 제출 마감이 끝난 후보자들의 벽보다. 구청으로 배달돼 각 골목에 부착된다.

31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지원단’(이하 ‘지원단’)의 활동도 본격 시작됐다. 선거운동 현장 불법감시단이다. 선관위 지도계 단속반이 나간다. 이날 오후 지원단과 동행 취재했다. 선관위 직원두명의 양 손에는 캠코더와 선거 유세 일정 파일이 들려 있었다. “캠코더는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원단원의 얘기다. 감시활동은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앞, 동대문을 지역부터 시작됐다. 



단속 사항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선거연설대담차량, 즉 유세차다. 한 후보자당 유세차 1대, 포스터부착차량 5대로 제한된다. 선관위가 나눠준 ‘자동차검인’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유세차량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 사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운동원의 현장활동도 불법이다. 선거 사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고송’활용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로고송 제작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경우 정말 해당 로고송을 현장에서 틀었는지 여부를 미리 봐둔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 말이다.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이나 막말 유세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이날은 선거운동 첫날이라 그런지 두 시간여 동안 특별한 현장 단속 건수는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전에는 음식물 제공도 많았고, 명함을 아무데나 뿌리고 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해지고 후보자들도 미리미리 문의전화를 해서 불법행위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첫날이라 거의 없었는데 박빙인 지역의 경우에는 대결구도가 격화돼서 적발된 경우가 더러 있다“고도 했다.

돌발상황이 없지는 않았다. 현장 단속을 마치고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다. ”현수막이 훼손 됐다고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제보 전화다. 모 후보 선거 사무장의 제보였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전봇대에 고정시킨 줄이 끊어져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새벽에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제보자의 말이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당황스러운 신고 전화도 늘고, 아마 전화벨이 더 자주 울릴 겁니다.“

선관위 지도계 김정희 계장은 ”이번에 후보자 확정이 늦게 나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덜 부리는 것 같다“며, ”후보자 확정이 일찍 나고, 사전 선거운동이 길어질수록 본격적인 선거운동 때 불법행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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