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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개(국세 22건, 지방세 25건)를 선정했다”며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핵심과제 10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 개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조항 일몰연장 방식 수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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